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2 | 조특 | 2006-07-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2 (2006.07.10)

요 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116,2006.01.18.; 서면3팀-1445, 2005.09.05.; 서면3팀-2223, 2004.11.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설계용역이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