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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6 2016가단94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강릉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피고 A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은 피고 B 소유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1. 6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1.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40,000,000원, 위 지상건물에 대한 계약금 60,000,000원이다)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6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은 20016. 1. 20. 지급하고, 잔금 500,000,000원은 2006. 6. 30. 지급함. 피고들은 본계약 체결 후 원고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2부와 토지사용승낙용 인감증명서 2부(인허가용으로만 사용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하 단서 조항에 따른 피고들의 의무를 ‘이 사건 협조의무’라 한다). 피고들이 중도 해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하고,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피고들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이하 ‘이 사건 몰수조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지 등 1 피고 A은 2006. 6. 30. 원고에게 "원고 대리인 D이 피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2006. 7. 19.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가 만약 연기된 잔금지급시기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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