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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 직장 근무자가 근무형편상 타 시 등으로 거주 이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946 | 양도 | 1991-04-11
문서번호

재일01254-946 (1991.04.11)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17, 1990.1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217, 1990.11.1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군본부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0.01.10 소유권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본인소유 조합아파트를 양도코자 하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가. ○○시 ○○구 ○○동 ○○-○○ 일대에 1987년11월경 연한조합아파트를 착공, 1990.01.10 소유권 등기완료

나. 군무원 신분으로 재직중인 공군 본부가 1989.07.10 ○○도 ○○군 ○○면 ○○리로 이동

다. 조합아파트 입주전 공군본부가 이동함에 따라 전 가족이 대전으로 이사하였으나 실제 주민등록 이전 수속은 1990.05.30 완료

라. 개인사정으로 1990.05.31부로 군무원 직을 퇴직한바 계속 대전에서 생활해야 할 형편으로 전세 임대중인 조합아파트를 전매하려함.

이상의 경우 1990년04월경 전매하고자 할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와 면제된다면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입증서류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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