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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0 2017가단821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3,988원 및 그 중 33,385,026원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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