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5 2016가단58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7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87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