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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42 | 법인 | 1995-09-25
문서번호

법인46012-3642 (1995.09.25)

세목

법인

요 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조세부담의 배제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법인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취득 및 양도사유,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질의]

○ B→A로 주당 취득가액인 40,000에 인계 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 B→A로 C법인 주식을 평가액인 20,000에 인계 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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