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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에서 당기말상각범위액 누락액 작성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11 | 법인 | 1997-12-17
문서번호

법인46012-3311 (1997.12.17)

세목

법인

요 지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계산명세서 상의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⑧번 란)은 결산 시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동 당기 상각범위액(⑦번 란)과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⑥번 란)을 합하여 기입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 부표2의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계산명세서”상의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⑧번 란)”은 결산 시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세서 작성요령 4의 내용에 따라 계산한 당기 상각범위액(⑦번 란)과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⑥번 란)을 합하여 기입하는 것이나,2. 정율법에 의한 상각의 경우로서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법정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전기까지 매년 정상적으로 상각하였을 때 산출되는 상각범위액의 누계액을 ⑥번 란에 기입하여 ⑧번 란의 누적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 부표2의 “감각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에서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⑧란)”란을 기재함에 있어

-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에도 당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누적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 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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