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009 (1990.04.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당초 증여는 수증자인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간에 의사소통이 없었고 이로 이한 가정불화를 해소하고자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후 14일만에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실질내용과 부합된다고 보여지며 동법 대법원 판례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의 2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89.8.10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1.27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같은시 중구 OO동 OOOO OO소재 대지 33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해 12.11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말소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가 이행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환원된 때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보아 89.8.10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31,753,850원 및 동방위세 6,350,7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OOO이 과음과 도박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음에 따라 이혼까지도 마음먹은 터에 동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임대목욕탕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이를 폐업하고 자동차 부품상으로 전업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할려고 함에 따라 이의 양도를 모면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남편 몰래 87.11.27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안 남편의 거센 항의와 이로 인해 오히려 가정파탄 또는 이혼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소유권 이전후 14일만인 87.12.11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해제에 의거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소멸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의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의 부동산을 87.11.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87.12.11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시점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소유자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증여가 이행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환원된 경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남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 토지가 87.11.2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같은 해 12.11 말소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가 이행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에 변함이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승락이 없었던 원인무효인 증여로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를 가리켜 동법 제29조의 2에 규정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고(동지 대법원 판례 87누 821, 87.11.24), 또한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동지 대법원 87누561, 89.7.25)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87.11.27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할 무렵 청구인 자신을 포함한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7.1.30부터 2.12까지 OOOO OOO으로 인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이의 수술을 받은 사실이 동 병원장에 의해 증명되는 점, 장성한 미혼자녀 4명(21-33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시 부산진구 OOO동 OOOOO OO 소재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는 점, 청구외 OOO을 만나본 바 동인은 당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과음과 도박등으로 소일한 바 있었고, 영업중인 임대목욕탕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쟁점 토지를 처분하여 자동차 부속판매상으로 전업할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극력 반대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여자의 몸으로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의 처분을 막는 길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일념으로 쟁점 토지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증여 등기한 심경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하겠고, 당시 증여등기를 도와준 바 있는 사법서사 OOO의 89.12.5자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남동생 OOO의 90.2.5자 경위서에서도 이를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 토지의 당초 증여는 수증자인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OOO간에 의사소통이 없었고 이로 이한 가정불화를 해소하고자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후 14일만에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 실질내용과 부합된다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동법 대법원 판례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