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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75 | 법인 | 1999-02-11
문서번호

법인46012-575 (1999. 2. 11.)

요 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로 하고 감정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 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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