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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765 | 양도 | 1995-04-28
[사건번호]

국심1194중5765 (1995.4.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1년도 이후에 수차에 걸쳐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번지 대지 169.5㎡, 다세대주택 4세대 247.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6.23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4,160원 및 동 방위세 86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이의신청, 94.8.2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생계수단으로 소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쟁점주택 양도이후에 88.8.경 남산합동세무사사무소(양남산 세무사, 92년 사망)에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위임하고 세금 및 수수료조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여년의 시간이 지난후에 이제 와서 청구인에게 전시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년도 이후에 수차에 걸쳐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 대법원 90누6217, 91.2.26, 국심 93서1281, 93.10.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 이후에 6회에 걸쳐 나대지 등을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형태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신축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보여지고 동 판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이후에 담당 세무사에게 세금과 수수료조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여의 시간이 지난후에 이제 와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에게 과세표준신고 등을 위임한 것으로는 적법한 과세표준의 신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도 당시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과 과세표준 신고서류 등 제반 증빙서류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쟁점주택 양도일이 속한 다음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9.6.1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94.4.16자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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