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은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인데도, 피해자가 2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갚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부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에게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2. 14. 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 피고인의 부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위 날짜에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이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차용금액을 2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100만 원만 위와 같이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 후 돈을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거래 관념이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위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100만 원만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