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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405 | 양도 | 2000-04-03
문서번호

재산46014-405 (2000.04.03)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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