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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으로 회사의 임직원을 정리해고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71 | 소득 | 1999-10-30
문서번호

소득46011-271 (1999.10.30)

세목

소득

요 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퇴직급여외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그룹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99.6.30까지 제3자매각 또는 계열분리하기로 주거래은행과 재무약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선물시장의 침체로 원매자가 없어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부득이 해산절차를 택할 수 밖에 없어 회사의 해산(영업의 폐지)을 결의할 예정임

- 이와같이 회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근무중인 임직원을 사실상 정리해고하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갑종 및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갑종퇴직소득은 아래와 같음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②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영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102, 1999.8.6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대로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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