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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경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082 | 법인 | 1990-02-02
[사건번호]

국심1989서2082 (1990.02.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6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참조결정]

국심1989서1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350.8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2.8 취득하여 88.1.27 양도하고 88.2.29 자사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107,223,794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9,010,518원으로 계산)를 한 후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다는 이유로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89.5.31자로 소득세확정신고(환급신고)를 필하였으며

처분청은 89.2.1자로 예정결정고지(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예정신고시 산출세액계산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105,590원 및 동방위세 21,120원을 결정고지)한 후 89.10.12자로 확정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89.7.27 심사청구를 거쳐 8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9.5.31자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확정결정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이 건 양도당시에는 고시되었으나 취득당시에는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와

나.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경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부과처분(확정결정통지)이 없는데도 불복청구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89.9.20 각하결정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89.10.12자로 청구인에게 예정결정(89.2.1)내용대로 확정결정통지를 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불복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28조(과세표준과세액의 통지)와 동법시행령 제186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제146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에서는 소득세의 확정결정과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의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와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 및 세액의 예정결정내용이 청구인의 신고납부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동 결정통지는 부과처분으로서 세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87.11.10자 판결 87누776동지)

셋째,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즉, 양도자의 신고로서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이나 세액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양도자의 신고 또는 예정결정내용대로 결정함으로써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부과처분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4.3.27자 판결, 82누383 동지)

그렇다면 청구인이 89.10.12 처분청으로부터 소득세확정결정통지를 받은 것은 고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이고 또한 결정내용상의 오류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비록 심사결정후에 확정결정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89서92(89.6.16), 국심89서375(89.7.3) 동지]

2) 쟁점 “나”에 대하여

쟁점토지소재지가 취득당시(75.12.8)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3.3.8 고시됨으로써 양도당시(88.1.27)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 [(가).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동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국심89서1372, 89.9.16외 선결정례 다수 및 대법원판례 88누11940 89.12.12동지)

따라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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