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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3 2015고단19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불상의 자로 하여금 B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B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9. 21:5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카지노 직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74』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5. 22:00경 평택시에 있는 서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원평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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