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0097 (2019.04.1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1차 투자시 쟁점사업장 대표 등과 쟁점사업장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20xx.x.xx.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4차 투자시 추가 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추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법원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약정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조합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5.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 외 6필지에 소재한 OOO에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이를 각 귀속연도의 투자 배당수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4.23.부터 2018.5.12.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 외 6필지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과소)신고하였다 하여 2018.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투자배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05년 7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1차 투자약정을 시작으로 2012년 6월 4차 투자약정까지, 쟁점사업장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성공적인 장묘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2007년 7월 2차 투자약정시에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설립문제를 논의하고 은행권을 통한 자금차입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와 활동비로 월 OOO원을 받기로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긴축경영에 참여하였다.
(2) 청구인은 2009년 6월 3차 투자약정시에는 자금부분을 전담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년 6월 4차 투자약정시에는 공동운영에 대한 수익 분배안을 만드는 등, 출자공동사업자로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었다.
(3) 청구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노력 외에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며, 법원 OOO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조합계약’으로 판단하는 등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이 아닌 배당수익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금액을 배당수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해명자료 중 수기 장부에는 공동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을 입금받았을 때에도 차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공동사업자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 판결문 상의 1차~3차 투자 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금에 대하여 매월 1.5%(1차 약정서), 2%(2차 및 3차 약정서)를 상환받기로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배당이 아님을 의미하며,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투자하면서 쟁점사업장 소재지 부동산OOO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상환받은 이자수익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이자 수취에 대해 무신고하였고 투자금액 비율 대비 이자를 배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인지 출자공동사업에 의한 배당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와 함께 2005.7.1.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아래의 투자약정서(이하 “제1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OOO 외 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대표 OOO 및 보증인 OOO는 제1차 약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청구인 및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7년 7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서(이하 “제2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OOO는 제2차 약정에서 정한 상환기일까지도 청구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9.6.15. 아래의 추가약정서(이하 “제3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OOO 등은 2012.6.7. 청구인 등과 아래의 추가약정서(이하 “제4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법원 판결문상 1차부터 4차까지의 청구인의 투자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1>․<표2>․<표3>․<표4>와 같다.
(바) 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귀속연도에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장 입·출금 내역, 수기 장부 등을 함께 제출한바,
이 중 쟁점금액에 대한 2010~2012년 과세자료 해명자료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신고대상금액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 당시,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수익을 누락하였고, 이자수익 수취시 공동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비율 대비 이자를 배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대표 OOO 등과 ‘근저당권말소’ 및 ‘투자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OOO 판결OOO의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 OOO 등과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OOO의 주요 판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투자자 OOO와 청구인은 1차 투자시 쟁점사업장 대표 OOO, OOO 대표이사 OOO, 연대보증인 OOO와 쟁점사업장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2005.7.1.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4차 투자시 추가 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추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나타나고 있고, 투자약정서에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비규칙적으로 받았으며, 근저당권 설정당시 청구인보다 선순위 우선배당권리자의 채권이 과다하여 원금의 손실 위험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관련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OOO과 배당이의 관련 소송OOO 등 4차례의 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약정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조합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