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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1752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979912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2. 21.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변제기 1996. 12. 21., 이자 연 12.75%, 지연배상금 연 18%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피고(변경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7. 7.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979912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7. 7. 31. ‘원고는 피고에게 5,547,258원 및 그 중 2,294,154원에 대하여 200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2007. 8. 3.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아 이의기간이 도과하여 2007. 8. 18.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9. 11. 춘천지방법원 2009하단2383, 2009하면23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0. 8. 12.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 채무의 증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당시 미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생각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자신이 직접 송달받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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