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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853 | 양도 | 1991-04-02
문서번호

재일01254-853 (1991.04.02)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2.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년 전 A 지역에서 지번이 다른 2동의 집을 지어 10년을 살다가 B 지역으로 이사올 때 그 2 동의 집을 세 놓고, B 지역에서 새로운 집을 사서 10년을 또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가구 3주택입니다. 그런데 B 지역의 집을 팔기 전에 A 지역의 집 2동을 다 헐어 버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멸실하고 나서 곧이어 B 지역의 집을 팔아야 합니다.

가. 이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안동의 집을 헐어버린 후 (멸실한 후) 1가구 1주택의 상태로 3년을 거주해야 그 집이 면세되는지 여 부.

다. B 지역의 집을 매도계약하고 나서 잠금 수령직전에 A 지역의 집 2 동을 멸실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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