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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7 | 양도 | 2006-10-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7 (2006. 10. 24)

세목

양도

요 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547 (2006.3.13), 서면4팀-2132 (2005.1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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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