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559 (2013. 8.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 이외에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주택 취득자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13. 경기도 OOO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택외 경기도 OOO와 전라북도 OOO의 2주택을 소유한 바, 2012.11.28.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3.1.14.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2.21. 쟁점주택은 농가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2013.3.7.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종전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어머니(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공시가격이 2011년 기준으로 OOO이고 40년이 다 된 농가주택으로서 당연히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주택청약, 농어촌특별세 부과, 양도세 부과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도 농가주택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며, 농가주택과 농가주택이 아닌 주택의 가치에 엄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농가주택과 농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동일하게 취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또한 농가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가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이 무허가 상태이거나 농가주택이라 하여 이를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정도여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상태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쟁점주택을 단지 농가주택이라 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시가격이 OOO인 농가주택을 다주택자 산정에 있어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세대별 납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26. 이 사건 주택에 대해 매도인 OOO(주)와 매매대금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11.13.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청구인을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OOO 초과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19, 2013.3.20. 같은 뜻임)이고,
주택법상 주택이란 가구의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쟁점주택에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세대원이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주택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3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조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 2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