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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노4656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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