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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옥수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4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3:14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수고개사거리 쪽에서 B 아파트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아파트 정문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84,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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