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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1264-111 | 상증 | 1985-01-14
문서번호

재산1264-111 (1985.01.14)

세목

상증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붙임 :※ 소득1264-4209, 1983.12.1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수증자)은 을(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1984.10.0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일자(1984.10.02)로 갑이 타인 명의의 은행부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경우 갑의 증여세 계산시 갑이 설정하여준 채권의 최고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적용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갑이 설정하여준 채권의 최고액은 을로부터 증여를 받고난 이후의 담보가액이더라도 동일날짜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적용한다.

(을설)

- 갑이 설정하여 준 채권의 최고액은 을로부터 증여를 받고난 이후의 담보가액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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