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3694 (2008.11.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근저당 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처분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받은 초과배당액을 반환한 점을 볼 때 실현되지 않은 이자수입이기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7부3694
[따른결정]
국심2007부3694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7.6.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941,430원의 부과처분은 395,215,45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세(표1 명세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합니다.
2. OOO세무서장이 2007.6.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171,750원(표2 명세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합니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2007.6.7. 청구인에게 한 벌과금 425,047,070원의 통고처분은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2003.8.15.개업) 및 OOOOO OO OOO OOOOO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1992.10.1.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금액 및 부동산임대업 관련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① 청구인이 1997.8.22. 오OO에게 대여한 10억원(약정이자율연24%, 1년후 원리금상환조건)과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오OO 소유의 OOO OOO OOO O OOOOO외 3필지 중 일부 필지가 OOO세무서에서 공매되어 1999.10.13.자로 배당받은 395,215,450원을 이자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1998년분 240,000,000원, 1999년분 155,215,450원)하고,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나머지 부동산이 OOOOOO OOO지원에서 임의경매되어 2004.3.11.자로 배당받은 15억원 중 10억원은 대여원금의 회수로, 나머지 5억원은 이자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② 청구인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잔고증명이 필요한 건설회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확인을 받아 적출한 이자수입누락액 496,846,57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③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대사하여 적출한 임대수입누락액 148,956,58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④ 청구인이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7.6.1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1998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4,113,620원, 2007.6.14.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01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0,171,750원을 경정·고지하고, ⑤ 이와 더불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7.6.7. 청구인에게 포탈세액 상당액 425,047,070원을 벌과금으로 통고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벌과금을 미납부하여 2007.7.4. 청구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오OO에 대한 대여금을 10억원으로 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중 일부가 OOO세무서에서 공매되어 1999.10.13.자로 배당받은 395,215,450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나머지 부동산이 OOOOOOOOO지원에서 임의경매되어 배당받은 15억원 중 5억원(10억원은 원금), 합계 895,215,450원을 이자수입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배당금 중 395,215,450원을 과오납배당금으로 인정하여 2007.5.31. 반환하였고, 오OO에 대한 대여금은 10억원이 아니라 13.8억원이므로 오OO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한 이자수입누락액은 총 배당액 1,895,215,450원에서 반환한 과오납배당금 395,215,450원 및 대여원금 1,380,000,000원을 차감한 120,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연말에 통장잔고를 맞추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잔고증명이 필요한 건설회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확인을 받아 이자수입누락액 496,846,570원을 적출하였으나, 잔고증명과 관련한 대출은 보통 중간알선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은 중간알선업자로부터 요청에 의거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고증명이 필요한 업체에게 이체하였다가 바로 변제받은 후 중간알선업자로부터 1억원당 1일에 기본 150,000원의 이자를,토요일 및 일요일이 있는 경우의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1억원당 75,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이자는 중간알선업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중간업자에게 귀속된 이자상당액을 수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거래상대방인 채무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잔고증명과 관련한 이자수입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대사하여 임대수입누락액 148,956,581원을 적출하여 과세한 것 이나, 임차인 박OO가 입금한 매월 200만원 중 50만원은 임대보증금 적립액이므로 2001년 9월분부터 2006년 12월분까지 64개월동안의 입금액 32,000,000원(50만원×64월)을 임대수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 김OO가 2001년 5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입금한 금액은 임차료가 아닌 김OO의 남편 이OO에게 대부하였으나 받지 못한 대여금를 회수한 것이므로 2001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입금액 68,000,000원(100만원×68월)을 임대수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가 없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이자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이자로 조사시 확인한174,190,845원, 잡기장에 기재된 정OO의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9,000,000원, 김OO에게 대출하여 사기당한 원리금 322,453,478원, OOOO(O)의 대여금 중 당좌수표로 회수하였으나 부도처리된 1,166,000,000원, OOOO(O)의 대여금 중 원금 미회수액 395,000,000원,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대손금 7,622,531,731원, 합계 9,689,176,0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대손금인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만 있으므로소득금액을 포탈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관점과 다르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에 의하면,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청구인에게 벌과금을 통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채무자 오OO의 부동산이 공매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중 과다 배당액으로 인정하여 2007.5.31. 반환한 395,215,450원을 이자수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당금 수령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사항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하거나, 배당금을 반환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 오OO 소유의 부동산이 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임의경매되어 2004년 OOOOOO OOO지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15억원 중 원금이 13억 8천만원이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이 이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1997.8.22. 10억원의 원금을 대여하면서 채권채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3억 8천만원(1998.5.29. 2억 5천만원, 1998.10.29. 1억원, 1998.12.28. 3천만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OO OOO지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원금 10억원과 1997.8.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라고 명시한 점, 청구인이 오OO에 대여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김OO(오OO와 사실혼 관계) 소유의 OOOO OOO OOO OOO O OOOO 토지에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임의경매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오OO에게 대여한 원금은 10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대부업과 관련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장부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단순히 중간업자에게 일부 이자가 귀속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차용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이자수입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잔고증명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잔고증명이 끝나면 관련서류는 차용인에게 반환하여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1억원당 1일 15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차용인을 만나 확인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차입관련 거래내역과 이자지급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잔고증명과 관련한 이자수입누락액을 결정한 것이므로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임대수입누락액과 관련하여 임차인 박OO로부터 매월 입금한200만원 중 50만원이 임차료가 아닌 임대보증금의 적립액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박OO에게 계약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임차인 김OO가 매월 100만원씩 입금한 금액이 임차료가 아닌 김OO의 남편 이OO에게 대부하였으나 받지 못한 대여금를 회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여금 관련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친분관계가 있는 임차인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할 목적의 진술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임대수입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금융권에 지급한 이자, 이자수입누락액을 적출한 잡기장에 기재된 지급이자, 원금 미회수와 관련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대부업과 관련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자산 및 부채, 비용계정 등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에 의거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대부업 관련 이자율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리(연간 55%~182%)의 이자를 받은 사실, 본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자를 회수한 사실, 대부관련 차용증서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사실, 1997년 오OO에게 10억원을 대부하면서 실제 대부사실이 없는 정OO을 내세워 이자수입을 포탈하려고 한 사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실 등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이고, 동 포탈세액에 대하여 벌과금을 통고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7.4 청구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벌과금 통고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며, 검찰에 의하여 조세포탈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오OO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입누락액 895,215,450원 중 근저당권을 설정한 오OO 소유 부동산의 경매처분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과다배당받았다는 사유로 반환한 395,215,450원을 이자수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오OO에 대여한 원금이 10억원이 아니라 13.8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잔고증명과 관련한 대여금의 이자수입누락액 496,846,570원 중 중간알선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일방적 강요로 작성된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부동산임대수입누락액 148,956,581원 중 임차인 박OO가 매월 입금한 200만원 중 50만원은 임차료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의 적립액이므로 이를 임대수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임차인 김OO가 매월 입금한 100만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대여원금의 회수액이므로 임대수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대부업과 관련하여 이자수입누락액에 대응되는 차입금이자와 대부원금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대손금 등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보다 많아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세포탈범으로 보아 벌과금을 통고처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7)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1997.8.22. 오OO에게 10억원을 대여하면서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오OO 소유의 OOO OOO OOO O OOOOO외 3필지 중 일부 부동산이 OOO세무서에서 공매되어 1999.10.13.자로 배당받은 395,215,450원을 이자수입누락액으로 보아 1998년 과세기간에 240,000,000원을, 1999년 과세기간에 155,215,450원을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이 OOOOOO OOO지원에서 임의경매되어 2004.3.11.자로 배당받은 15억원 중 10억원은 대여원금의회수로 보고 나머지 5억원은 이자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이자를 지급받은날이 속하는 2004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② 청구인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잔고증명이 필요한 건설회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확인을 받아 적출한 이자수입누락액 496,846,57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③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사하여 적출한 임대수입누락액 148,956,58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④ 청구인이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⑤ 또한, 이 건 조사관서인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포탈세액 상당액 425,047,070원을 벌과금으로 통고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벌과금통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07.5.)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22. 채무자 오OO에게 10억원을 대부하면서 연 24%의 이자율로 1년 뒤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1999년 10월 위 대부관련 근저당권설정 토지 중 일부가 OOO세무서에서 공매되어 받은 이자수입금액 395,215,450원을 누락하였고, 2004년 3월 OOOOOO OOO지원의 경매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에 의한 경락대금 15억원(원금 10억원, 이자 5억원)을 받고도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이자수입금액 895백만원을 누락하였으며, OO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설회사 등에 대부하고 받은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서면(우편)에 의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조사 확인한 바 이자수입금액 546백만원을 누락하는 등 대부관련 이자수입금액의 신고누락금액 1,441백만원을 적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OO OO OOO OOOOO 소재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증금은 높이고 월세를 줄이는 방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금액 149백만원을 적출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누락행위 및 임대수입금액누락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과금으로 통고처분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장부 등의 비치와 관련한 청구인의 확인서(2007.3.2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26. 세무조사 착수 당일 OOOOO OO OOO OO OOOOOO OOO 사무실에서 임의제시한 서류외에 대부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예를 들어 금전대부계약내용이 기재된 장부, 차용금 약정서, 공증서류, 경비지급장부 등)가 없어서 제시할 수 없으며 작성하지도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오OO 소유의 OOO OOO OOOOOOOOO 토지의 임의경매(OOOOOOOOOO) 사건과 관련하여 2003.11.8. OOOOOOOOO지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원금 10억원,1997.8.22.부터 완제일까지 연24%의 이자 1,574,136,986원{10억원×0.24×(6+204/306)}을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OOO OOO지원의 배당표(OOOOOOOOOO 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순위자로 15억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근저당권 설정시의 채권최고액 15억원의 범위내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5) 처분청은 잔고증명이 필요한 강정만 등 126명에 대부한 금액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아래 <표3>과 같이 이자수입누락액 496,846,570원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부동산임대관련 조사서 (2007.4.)에 의하면, 청구인에대한 금융조회결과 OO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 박OO가 2001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매월 1,500천원, 2001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매월 2,000천원을 입금한데 대하여 박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과는 고향선후배관계로 오랜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같이 보증금 10,000천원에 월세 1,500천원을 지급하였고 2001년 10월부터 500천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월세가 아닌 기존의 보증금 외 별도의 보증금 50,000천원을 만들기 위하여 적립금 형태로 불입한 금액이며 박OO의 폐업시 돌려받을 금액으로서 500천원의 추가 지급과 관련된 별도 계약서 및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OOO피자를 운영하는 임차자 김OO가 2001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매월 1,000천원을 입금한데 대하여 김OO의 남편 이OO를 만나 확인한 바, 청구인과는 고향선후배관계로 오랜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며 매월 입금하고 있는 1,000천원은 OOO피자의 개업전에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금상환액이고 이에 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도저히 상식에 벗어난 답변만 할 뿐이며 청구인의 소명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차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월세로 보아 제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오OO의 차용증 등 4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8.22.부터 1998.12.28.까지 아래 <표4>와 같이 오OO에게 1,380,000천원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8) 파산자 (주)OO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 (2007.4.30.)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22. 채무자 오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O 전 3,167㎡외 2필지의 토지상에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OOO OOO OOO OOOOOO 전 3,167㎡를 공매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5억원 중 395,215,450원을1999.10.13. 배당받았음에도 OOOOOOOOO지원에서 나머지 2필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15억원을 2004.3.11. 다시 배당받아 395,215,450원을 초과 배당받은 것이라고 하여 부당이득금 395,215,450원과 초과배당금을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04.3.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의 채무이행확약서(2007.5.9.)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OO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할 채무금액은 395,215,450원이고, 청구인은 위 채무중 1억원을 2005.5.31.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이체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여채무금 295,215,450원을 2007.8.31.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이체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무통장입금증 4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5.31. (주)OOOO저축은행의 OOOOO 예금계좌(OOOOOOOOOOO)로 395,215,45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조서(2007.7.10.)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지방법원으로부터 (주)OO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71,768,114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오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 OOOOO 임야가 청구외 김OO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자 제출한 참가경매신청서(2003.5.)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OO에게 대여한 원금을 1,380백만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잔고증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과대계상액 내역에 의하면,아래 <표5>와 같이 OO건설(주) 등 14건의 이자수입누락액143,120,000원 중 45,272,000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97,848,000원은 중간대부업자(OOO O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자수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부동산 임대수입누락액과 관련되었다고 하는 임차자 박OO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피고인 박OO는 OOOOO OO OOO OOOO 등 3필지상의 2층 주택의 1층 163.98㎡ 중 39㎡를 원고인 청구인에게 명도하고, 1997.9.30.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0.26. 임차자 김OO의 남편인 이OO에게 5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차입금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제시하는 증빙자료 중 차입금이자명세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이자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이자가 174,190,845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수입누락액을 적출한 잡기장에 의하면 정OO에 대한 2004.1.1.~2004.3.15. 기간동안의 차입금이자가 9,000천원인 사실이 나타나며, 동 잡기장에 김OO에게 대출하여 사기당한 금액 300,000천원과 차입금이자 22,453,478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김OO를 사기혐의로 OOOO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고소장(2004.5.13.)에 의하여 확인되며, 차용증 및 부도수표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29 OOOO(주)에게 1,166,000천원을 대여하였다가 2002.11.1. (주)OOOOO가 발행한 1,166,000천원의 당좌수표를 수령하였으나 부도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O(주)와 관련한 준비서면, 약속어음사본,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OOOO(주)에 총 1,435,000천원을 대여하였다가 750,000천원은 구축물을 인수하고 290,000천원은 소송을 진행하여 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395,000천원은 미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수표 및 어음으로 회수한 대여금 중 부도발생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도발생액은 아래 <표7>과 같이 7,622,531,731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14)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오OO에게 대여한 원금이 13.8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7.8.22. 오OO에게 10억원의 원금을 대여하면서 오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OOOO 등 3필지의 임야에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위 OOO OOOOOOO의 임야를 공매(1999.8.9.)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1999.10.13 채권최고액 15억원 중 395,215,450원을 배당받은 후 나머지 2필지 임야가 OOOOOOOOO지원에서 임의경매되자 청구인이 원금 10억원, 이자 5억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04.3.11.자로 15억원을 배당받은 점, 이 건 근저당권이 포괄적 근저당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여원금은 10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차순위 채권자인 파산자 (주)OO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소제기로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15억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395,215,45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반환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상 금융보험업자가 수령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보도록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의3호)하여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금전의 대여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경매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중 제3채권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판결 및 후속절차(화해와 합의) 등의 과정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반환되었다면 반환된 금액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2007.6.15)전인 2007.5.31. 초과배당액을 제3채권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초과배당액 395,215,450원은 이자수입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2004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잔고증명과 관련한 대여액과 관련하여 중간알선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간알선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이 되는 이자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면 수수료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간알선업자에게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일방적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채무자를 강요하여 확인서를 징취하였는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6)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차인 박OO가 매월 입금한 200만원 중 50만원은 전세보증금의 적립액이므로 이를 임대수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와 관련한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 김OO가 매월 입금한 100만원은 상가임대료가 아니라 대여원금의 회수액으로 이를 임대수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상가를 임대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7)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이자 및 원금 미회수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의 해석상 부분적인 실지조사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8) 끝으로,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보다 많아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세포탈범으로 보아 벌과금을 통고처분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벌과금의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일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