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137 | 법인 | 1993-10-19
문서번호
법인46013-3137 (1993.10.19)
세목
법인
요 지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이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의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2. 귀 질의 내용상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이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이고, 상여금및 특별보로금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의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연장근로가 필요할시에 시간외 근무명령부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ㆍ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무한자에 한하여 급여일에 지급시
2) 사규에의거 연간지급율 800%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10회에 걸쳐 1회당 최저 50%~최고150%를 지급할시
3) 특별보로금을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최고지급율 200% 범위내에서 3회에 걸쳐 정율 및 정액제도 지급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