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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8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 실장으로 고용되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업주인 F과 공모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지능적이고 은밀한 범행 수법, 범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5개월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그 업주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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