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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603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56,079원, 원고 B에게 22,214,4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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