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19. 17:54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공사현장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인 F 아스팔트 피니 셔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피의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2 병을 마시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술을 끊기 위해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