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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419 | 양도 | 2010-03-18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03.18.)

세목

양도

요 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투자일임업*자인 갑사는 연단위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연단위로약정된 아래의 보수를 받음

· 관리자산 규모의 연 1%에 해당하는관리보수

· 일정 성과 달성시(보통 투자원금 대비 15% 초과분에 대한 20%) 성과보수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투자자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를 통한 거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사업

○ 질의 내용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가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감심2003-119, 2003.09.2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거주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을 가르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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