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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의 시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4 | 소득 | 1995-02-17
문서번호

법인46012-424 (1995.02.17)

세목

소득

요 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계산서 제출 여부>

○ 면제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법인임.

○ 1994.07.01~1994.12.31까지 교부한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1994.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18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1994.12.22 개정전0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계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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