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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대학에 신기술개발연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23-271 | 국조 | 1993-06-07
문서번호

국이46523-271 (1993.06.07)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의 비영리 법인인 미국 내의 대학에서 추진 중인 신기술개발 연구의 결과를 장차 내국법인이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비용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외국의 비영리 법인인 미국내의 대학에서 추진중인 신기술개발 연구의 결과를 장차 내국법인이 활용할 목적으로 그 연구비용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한 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자동차 및 중장비용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리사원입니다.

폐사는 엔진의 성능 향상을 위한 신기술 습득과 개발을 목적으로 선진기술국의 유명대학 등에 직원을 유학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폐사직원이 유학중인 대학에서 엔진의 신기술연구PROJECT가 있을 예정으로 폐사는 그 대학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유학중인 직원을 해당연구PROJECT에 참여시키고 그 연구PROJECT의 수행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려 합니다

참여조건(요약) : (1) 연구결과가 기대하는것과 달라도 대학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연구결과는 대학에 귀속되며, 연구결과에 대하여 대학이 자유로이 출판하고 각 출판물의 사본 1부를 후원업체(SPONSOR)에 제공한다.

(3) 연구결과가 특허출원이 되는 경우 대학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 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후원업체(SPONSOR)가 우선적으로 특허사용에 관한 협상을 갖을 수 있으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에게 특허사용을 허락하게 되면 그 특허사용료수입에서 그 관리비용(15%)을 제한 금액의 25%의 할당권을 갖는다.

다. 이러한 경우 폐사가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이다.

외국의 대학이 부담하여야 할 연구비를 한국기업이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이다. 비록 그 대학에 유학중인 직원을 연구PROJECT에 참여시키고 그 대가로 연구에 따른 직접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나 이는 연구에 따르는 직,간접비용과 시설이용비등의 총발생비의 일부이며 그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이 대학에 있고 그 연구결과를 출판물로 배포할 때 그 사본을 얻는 것에 불과한 것를 인적용역이라 할 수 없다.

(2). 인적용역소득이다.

회사가 외국의 대학에 유학중인 직원을 그 대학의 연구PROJECT에 참여시키고 그대가로 해당연구PROJECT에 따르는 직접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즉 연구과제의 선정과 그 결과에 대한 권리가 대학에 있다하나, 그 연구PROJECT를 통하여 회사직원에게 전문지식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대가없이 부담하는 기부금이 아니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고도의 기술적차별성(KNOW-HOW)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 연구결과가 대학에 귀속되며, 특허출원이 될 때는 별도의 특허사용에 대한 헙상을 하기로 한 점을 볼 때 이러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이라 할 수 없다.

(3). 사용료소득이다.

선진기술국의 유명대학의 연구PROJECT는 일반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는 것으로 이는 KNOW-HOW에 속하는 것이며, 이 연구PROJECT의 결과에 대한한 권리가 비록 대학에 있으나 이 연구과정을 통하여 습득되는 지식도 KNOW-HOW에 속하므로 사용료소득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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