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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 양도 | 2005-07-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2005.07.04)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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