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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6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약 2억 9,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고 건설경기의 악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벽돌 판매 관련 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6.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기록 첨부) [ 피고인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1억여 원의 자재 납품 대금 미수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미수금은 사업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후로도 위 미수금은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 2012년 경에 이르러 폐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미수금의 증가는 일시적 우발적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미수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위 미수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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