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1 | 법인 | 1994-02-14
문서번호
법인46012-421 (1994.02.1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함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수치제어장치 및 기계등 부속품 제조) 영위 법인이 출자관계법인에게 토지 매각시 감정평가비용 및 감정에 따른 시간 절약을 위하여 감정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