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9. 경 여주 교도소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충북, 충남, 경기 일대 농촌지역 주민들이 낮 시간에 농사일 등으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15:3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 만원권 지폐 50매 50만 원을 꺼내
어 가는 등 2016. 9. 30. 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6. 10. 6. 11:00 경부터 15:30 경까지 안성시 비봉로 85에 있는 안성 종합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영인면 신화 1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KB 모터스 요타 80 이륜차량을 4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6. 11. 말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 호로 415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정리 520에 있는 가고파 가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