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6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이 법원 2015. 11. 12. 선고 2013가단43965호(본소), 2014가단42730(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이 법원 2015. 11. 12. 선고 2013가단43965호(본소), 2014가단42730(반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