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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685 | 양도 | 2012-12-2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5 (2012.12.2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서면질의는 회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2. 질의2)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529, 2009.0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래 내용을 담은 상품을 개발할려고 함

<해외주식 및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려고 하는 고객과 증권사간의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신탁기간내에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시키고, 신탁계약기간 만기시점에 고객에게 이익을 돌려줌>

질의요지

질의1) 신탁계약이 되어 있는 해외주식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매도로 인한양도시기는 1)양도차익발생일 2)신탁상품 만기일

질의2)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제118조의8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제98조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중간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같은 법시행령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80, 2009.05.20.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재산세과-529, 2009.02.16.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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