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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95 | 양도 | 1992-06-17
문서번호

재일01254-1495 (1992.06.17)

세목

양도

요 지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900,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2900, 1991.09.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각1통)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에 명시된 주택을 비거주 5년간 소유하고 1가구 1주택인 경우 매출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가.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나.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그 일부가 과세 대상인지?

다.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전체가 미과세대상이지?

라.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그 일부가 지과세 대상인지?

마. 그 일부가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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