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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46 | 양도 | 1991-02-19
문서번호

재일01254-446 (1991.02.19)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을 취득한날을 말하는 것입니다.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 155m2(약 47평)~채비지(정부땅)

○ 건물 : 무허가 건물(dior 18평, 재산세 납부함, 대장: 무허가로 되어 있음)

○ 1968년 10월 20일 ~ 1991년 2월 현재까지 소유 거주하고 있는 중 ○○ 재무과에서 대지불하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 받았음.

- 1차 통보 : 재무과통지서 22420-40519호 1990년 11월 6일부

- 2차 통보 : 재무과통지서 22420-47187호 1990년 12월 19일부로 1990년 12월 31일까지, 재무과에 대지불하 매수 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지시에 의거, 1990년 12월 29일 계약서 및 계약금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잔금(잔액)을 1991년 2월 26일 납부한 다음, (본인에 소유권이 된다음)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고, 딴집을 구입 이사를 하고자 하오니, 이의 없으면 선처바라며,

또한 1991년 02월 02일 10시 국세청 세무 상당실 상담자와 상담결과 세금면제된다고 하기에 서면상으로 재확인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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