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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5 | 양도 | 1995-02-07
문서번호

재일46014-285 (1995.02.07)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 46014-3044, 1994.11.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강원도 삼척시 ○○동에 거주하면서 아파트(삼척시 ○○동소재)를 분양받아 등기이전을(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삼척시 ○○동) 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1992.11.26일 강원도 평창군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은 삼척시 ○○동에서 옮기지 않음)평일에는 평창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관사)주말에는 삼척으로 가서 생활을 하던중 1993.03월에 결혼을 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집사람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며 맞벌이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삼척시내에서 떨어진 외각지로 분양가가 시내보다 많이 낮았으며 교통이 불편하는 등의 이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고향인 삼척시에서 거주할 형편이 아니면서 주택융자금을 무조건 넣을 수는 없어 향후 직장 사정상 춘천에서 거주해야할 실정이기에 (평창군 근무지는 춘천으로 이동하기위한 중간지임. 1994년 상반기 인사이동을 예정) 춘천으로 인사이동을 대비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 하기에 (춘천은 삼척보다 집값이 높음) 매매자가 나타나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함에 있어 분양받으면서 들어간 실금액만 받고 1994.03.24일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 매매를 할 당시 “법률상식” 이라는 책자에 인사이동으로 인한 매매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읽고 삼척세무서에 문의한 바 담당자로부터 비과세임을 확인을 하여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1994.04.11일 춘천으로 인사이동되면서 주민등록을 1994.04.14일 이전하였습니다.

○ 그런대 1995.01월 춘천세무서로부터 7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납부 통지를 받고 깜짝놀라 문의한 바 인사발령 일자 보다 (1994.04.11) 매매(1994.03.24)가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과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불과 18일간(매매일 : 1994.03.24 발령일 : 1994.04.11)의 차이로 봉급생활자로서 70여만원 납부가 너무 부담이 되어 아래내용을 질의

- 첫째 인사이동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의 취지가 실제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냐에 있지 세법의 무지로 18일간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납득이 가지 않으며

- 둘째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기전 (1994.03.24)에 평창군으로 인사이동(1992.11.26)이 이루어졌으므로 (맞벌이로 인한 사유로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지만 삼척에서 평창으로 인사발령이 있었고 삼척에서는 거주할 수 없으며 조만간에 춘천으로 발령이 있을 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또한 삼척세무서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해 주었으므로)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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