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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74 | 소득 | 2014-04-01
문서번호

소득세과-174 (2014.04.01)

세목

소득

요 지

배우자와 합산하여 주택 2채를 소유한 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동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배우자와 합산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 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 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계산

2.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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