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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51 | 부가 | 1998-09-23
문서번호

부가46015-2151 (1998. 9. 23.)

요 지

각 지사에서는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회 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행하고 각 지사에서는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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