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51 | 부가 | 1998-09-23
문서번호
부가46015-2151 (1998. 9. 23.)
요 지
각 지사에서는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회 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행하고 각 지사에서는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제4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