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282 | 상증 | 2001-10-08
문서번호

서일46014-10282 (2001.10.08)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의원부지 및 부속건물을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수해하기 위하여

① 출연받은 재산을 무료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② 당해 종교단체가 의료업기관개설허가를 받아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08 (1999. 1.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략)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이란 당해 종교단체상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208 (1999. 1. 29)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출연재산을 출연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1995.1.1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주요목적사업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