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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 시 비업무용판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68 | 법인 | 1992-04-29
문서번호

법인22601-968 (1992.04.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염료제조업법인의 공장부지일부(34,000평 중 356평)가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공장도로 건너편에 동일면적을 환지받아

ㆍ 동 통지에 창고용건물90평을 신축하여 제품보관창고로 사용중에 있음

○ 동 토지 및 건물 전부(대지356평, 건물90평)를 부동산가액의 3/100이상으로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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