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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거주가 2월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219 | 양도 | 2003-09-03
문서번호

서일46014-11219 (2003.09.03)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01254-2485, 1992.10.0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2485, 1992.10.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소재 재건축대상 저층아파트를 1997.11.○○에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곧 철거하고 재건축한다기에 주민등록이전 없이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이주비를 수령하고 다른 곳으로 전세 입주하여 사는 동안 신축아파트가 완공되어 2003.02.28.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자금난으로 매각하여야 하는 입장임. 2003.10.01. 이후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 주민등록등재를 충족하지 못하여 실제는 거주하였기에 당시 구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전기,수도,가스영수증들중 하나가 소유주 명의와 동일하고 또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실확인이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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