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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896 | 양도 | 1997-08-30
[사건번호]

국심1997경0896 (1997.8.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구24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29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10분의 9지분을 1993.4.19 청구외 OOO 등 9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1996.12.6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은 후 1996.12.12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70,500,000원, 양도가액 : 74,500,000원)에 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19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5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70,5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도산의 위기를 맞아 채권자 청구외 OOO 등 9인에게 74,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1993.12.31 개정되기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개정된 바 있으며, 1994.12.22 및 1994.12.31에는 위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 동법시행령 제170조소득세법령이 전면개정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로 각각 조문이 정리(법률 제4803호 및 대통령령 제14467호)되었고, 또한 1995.12.29 및 1995.12.30에는 다시 각 조항이 개정(법률 제5031호 및 대통령령 제14860호)되었는 바, 그 중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그 개정전에는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추가되었으며,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166조의 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동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12.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3.4.19 청구외 OOO 등 9인에게 각각 쟁점토지의 10분의 1 지분씩을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1996.12.6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은 후 1996.12.12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청구주장을 불채택결정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1996.12.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및 해석

(1) 먼저,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이 1993.4.19 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적용할 법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라 하겠으나,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관한 위 소득세법 규정이 1995.12.29 개정되면서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도 1995.12.30 개정되었고, 동 개정규정은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 1996.12.16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1995.12.30 개정된 법령이라 하겠다.

(2)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관한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가액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때에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고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어져 왔으나,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내지 1995.12.29 및 1995.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등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액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지고 있다. (국심 96구2400, 1996.10.23 등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은 없었더라도 그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 1996.12.16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만 된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심리판단

(1)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및 그 해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라고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각 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그 글씨체가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70,500,000원 및 74,500,000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요구뿐만 아니라 당소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의 제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0분의 1지분을 매수한 9인중에는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가 들어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경영하던 건설회사의 부도위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일부를 그 채권자에게 넘겼다는 청구인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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