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2289 (2003.06.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실권주를 인수한 자간에 특수관계에 있고, 그 시가 평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고가발행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12월 성우캐피탈(주) 등 성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8.10.10. 출자회사인 성우캐피탈(주)의 유상증자시 신주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 포기하여 사주 정몽훈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재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정몽훈이 쟁점주식을 시가(평가액 1주당 3,155원) 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가발행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한 과세자료를 2002.5.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수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2.5.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39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 포기한 청구인에게 증여의제 과세하였으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법률자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과세범위(과세물건 등을 정하여 어떤 경우는 과세되고 어떻게 과세하는지 등)를 정하여야 하나 모든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로 인한 실권주의 배정등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는 부당하며, 더욱이 포괄적 증여의제는 2000.12.29. 개정된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이후 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의 입법취지는 경제적 이익이 특수관계자간에 무상이전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하여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를 이룸으로써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증여세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의제대상이 상당 정도 예측가능하고, 현재의 경제현상이 복잡다기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경제활동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열거함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여 위 조항과 같이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시가보다 고가 발행된 출자법인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1997.11.10. 신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란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2000.12.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유상 신주를 인수포기한 데 대하여 실권주 인수자인 정몽훈으로부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 근거한 처분청의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며 또한 포괄적 증여의제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부터 과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고가발행된 쟁점주식을 인수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인수한 사주 정몽훈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의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구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2조는 구체적인 과세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므로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의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1996.12.30. 개정된 구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2조는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7.11.10.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는 이 건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일정 이익을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포괄적 증여의제에 대하여 2001년 이후부터 과세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12.29.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포괄적 과세규정은 종전 증자에 관한 증여의제규정이 너무 구체적이고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종전의 열거적인 과세규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변칙증여사례에 대하여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고가발행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1997.11.10. 대통령령 제13754호로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7.11.10. 이후 증여한 분부터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이 건 거래를 포괄적증여의제 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해석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실권주를 인수한 정몽훈 간에 특수관계에 있고, 그 시가 평가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고가발행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6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임 승 순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