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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 양도 | 2005-04-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2005.04.22)

요 지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주 및 철거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만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도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주 및 철거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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