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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40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8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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