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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87230
성과급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43,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은 1차 변론기일에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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